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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09가합249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C, D, E, F, G, H, I, J(K), L, M, N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AE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공표하고, 같은 해 11. 25. 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기준일을 같은 해 11. 2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이후 2004. 2. 25. 서울 AF 및 AG 일원 3,495,248㎡ 갑 28호증(서울특별시 고시 AI)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면적은 이후 “3,492,421㎡”로 감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서울특별시고시 AH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 AE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주대책기준일 :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 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