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가합100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7.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7. 1. 31.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