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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2]

판시사항

도시공원점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기준

판결요지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점용자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유창삭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무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는 해발 50미터에서 450미터에 걸쳐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임야로서 원고가 공원사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의 비용을 들여 그 일부를 대지로 조성하고 삭도승강장 2개와 5개소의 철탑을 설치하여 관광삭도업을 경영하면서 그 공원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과 위 공원부지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그 주위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조차 어려운 형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원고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특수한 조건을 무시한 채 대지인 상태로 이 사건 공원부지의 가액을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배척하고,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의 가액과 이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