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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8 2015가단11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제3행의 ‘물품대금 32,360,000원’은 ‘물품대금 32,690,000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