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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40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6,932원과 그 중 23,853,480원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06. 9.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