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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04 2014노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17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올바른 가족관의 형성에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전반적으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더 이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월 ~ 4년 6월),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