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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20가단65633

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1. 20.자 2009가소11493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