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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498 (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3. 12. 23: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예뫼골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B과 3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1회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구체적인 간통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 할 수 없고, 친고죄의 경우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의 추완이 불가하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 참조), 이러한 부적법한 고소를 토대로 제기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고소인 C은 고소장에 ‘B과 D D은 피고인이 쓰는 가명이다. 을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시 진술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위 고소를 보충하는 경찰 진술조서에는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B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B의 나체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B에게 추궁하였더니 B이 간통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구체적인 간통사실에 관하여 고소장, 진술조서 등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C의 고소는 구체적인 간통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