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4. 07. 선고 2009누27154 판결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451 (2009.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063 (2009.03.05)
제목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을 식품 및 잡화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원고는 소장에서 2008. 12. 11.을 부과처분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날짜는 원고가 위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짜에 해당하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12. 11.'을 '2008. 12. 3.'원고는 2008. 12. 11. 위 부과처분을 송달받았다)'로 수정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