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6: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6. 16:28경 남원시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2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 남원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K에 있는 ‘L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자 상대 수사 관련)
1. 영상 CD 『2019고단3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