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6. 24.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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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1964. 12. 1.부터 1980. 7. 30.까지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6. 2. 1. 호흡곤란으로 문경제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와 관련이 없는 심부전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 6. 24. 원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1 내지 13, 18,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심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1964. 12. 1.부터 1980. 7. 30.까지 약 15년 8개월 동안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양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1997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2002년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