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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10.25. 선고 2012누2087 판결

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2087 훈련비 반환처분등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59,43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 ② 2008. 8. 14.부터 2009. 8. 13.까지 1년간의 지급제한 및 이에 따른 450,070,89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2011. 8. 8.자 259,430원의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59,43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 ~ 제4쪽 아래에서 7째 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7행의 "2008. 1. 7."을 "2008. 6. 12."로 고친다.

○ 1. 나.의 (2)항 부분(제3쪽 제7행 ~ 제4쪽 표 하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B과 C에 대한 출결관리 부정(해외 출국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피고는 그 밖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육과정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아래 표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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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 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의 (3)항 부분(제11쪽 제1~3행)을 삭제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 및 다.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쪽 아래에서 5째 줄 ~ 제10쪽 마지막 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 및 C이 출석률 80% 충족이라는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출석률 80% 충족이라는 수료요건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1, 3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가 2008. 6. 12. 및 같은 달 20.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교육과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고용보험법 제2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2009. 1. 2. 노동부고시 제200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요구되는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을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서 훈련을 이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수료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훈련생의 출석률이 80% 이상이라는 수료기준을 훈련비용의 지급요건으로 삼은 것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사업주의 부정수급행위를 억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징벌적 제재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122,309업체에 이르고, 2011년도에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총액이 약 4,246억 5,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나,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 ~ 제10쪽 마지막 행)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3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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