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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55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7 가소 223841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 가소 22384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하 ‘ 이 사건 종전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종전 소송은 소장 부본 등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송달이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7. 11. 21. 원고(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는 피고(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에게 9,466,000 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 하단 4510호, 2008 하면 450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09. 1. 14. 면책결정을 받아 2009. 1.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