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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법정형을 초과하므로 법정형의 범위 내로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