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20 2014가합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72,23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72,23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