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11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15, 1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