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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077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대 447㎡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8. 5. 3. 접수 제25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