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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2상,130]

판시사항

[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 효력(원칙적 무효)

[2]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갑과 을 종중이 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갑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여서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갑이 을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다음 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갑과 을 종중이 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갑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여서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갑이 을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다음 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을 종중의 토지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갑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는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 종중은 갑에게서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포함되고 추가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공제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비록 갑이 변제공탁 후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공탁에 의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위 변제공탁이 매매잔대금 일부에 대한 공탁임이 명백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갑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제니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씨△△△△△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 참조). 또한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정관은 종중재산의 처분을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회는 그 소관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종중은 1999. 8. 11.경부터 2002. 2. 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들이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주소 1 생략) 임야 39,873㎡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 종중은 2003. 1. 19.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이 사건 매매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제척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용인시 수지구 (주소 2 생략) 전 2,469㎡(이하 ‘이 사건 추가 매매토지’라 한다) 등을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3. 1. 30.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위 종중총회의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03. 1. 19.자 총회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감액된 매매대금으로 15,732,900,000원이 남아 있고, 그 중 이 사건 제척지의 매매대금은 8,720,800,000원이며, 피고 종중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추가 매매토지의 매매대금은 1,344,600,000원인 사실, 2003. 1. 19.자 총회결의 외에는 이 사건 제척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종중의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척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체로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상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종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종중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는 이 사건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사건번호 1 생략)로 피고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7,012,100,0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한 다음, 2009. 2. 23.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사건번호 2 생략)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 또는 가압류집행의 해제가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종중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포함되고 원심에서 상계한 이 사건 추가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공제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으로 14,388,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금원에 미달하여 5,667,500,000원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결과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 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변제공탁에 의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공탁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공탁이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의 일부에 대한 공탁임이 명백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 외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거나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