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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682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방조죄 등 재산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합의만 이루어진 상태여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록상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중 범죄전력 부분 및 ②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