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6-21
가짜 오락기판 압수(각 해임→각 기각)
사 건:2004-21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 오락실(이하 “오락실”이라 한다) 업주 박 모로부터 2003. 11. 13. 13:00경 오락실 단속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락기판을 압수하지 말고 별도로 준비해 놓은 오락기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오락실의 불법영업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2003. 11. 13. 15:00경 ○○고 6년 후배인 같은 경찰서 생활질서계의 풍속업무 담당자인 경사 노 모에게 전화하여, 위 오락실을 단속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락기판을 압수하지 말고 업주 박 모가 준비해 놓은 오락기판을 압수할 것을 청탁한 비위로, 2004. 2. 17. 13:50경 ○○지방검찰청 검사 김 모에게 긴급체포 되어 같은 해 2. 24.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및 동 행사교사로 기소된 비위가 있고,
소청인 노 모는 2003. 11. 14. 16:00경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소청인 김 모와 함께 위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는 오락기의 기판을 압수하여야 함에도, 위 소청인 이 모의 청탁에 따라 업주 박 모가 미리 준비해 놓은 가짜 청소년오락기 기판 151개를 압수하고, 마치 “홀인원 오토콤보” 오락기판을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달 18:00경 수사 2계 경장 라 모에게 제시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나, 소청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및 제4조(징계의 감경),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중점정화대상 비위(유흥업소 등 대상업소 유착비리)에 해당되는 가중사유이므로, 엄중 문책하여 각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원 처분 사유에 적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데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소청인 이 모와 노 모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오락실 업주 박 모의 부탁을 마냥 거절할 수 없어, 고등학교 후배인 풍속업무담당자 노 모에게 부탁하였고, 노 모는 다시 동료경찰관인 소청인 김 모에게 협조를 구하여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오락기의 기판만 다른 기판으로 압수하였을 뿐, 오락실 단속업무 자체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점, 그와 관련하여 업주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오랜 친구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경찰공무원으로 이 모는 18년 6개월간, 노 모는 10년 2개월간 각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들은 원 처분 사유에 적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 이 모와 노 모는 오랜 친구의 부탁을 냉정히 거절하지 못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거래도 없었던 점, 경찰공무원으로 18년 6개월 및 10년 2개월간 각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경찰 내부적으로 ’94년 이후 대내 관행적 금품거래행위나 유흥업소 등 대상 업소 유착비리행위를 경찰중점정화대상비위로 정하여 수시로 특별교양을 실시하고, 비리행위자는 엄중 문책토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 이 모의 경우 오락실 업주와 오랜 친구로 지내온 정에 이끌려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은 일면 있었겠지만, 범죄를 진압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소청인이 행한 비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하겠으며, 소청인 노 모의 경우는 오락실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주관하는 풍속업무 담당자로서, 함께 단속에 임한 동료경찰관까지 끌어들여 의도적으로 오락실 업주가 사전에 준비하여 포장까지 해 놓은 가짜 오락기판을 압수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함으로써, 경찰관의 품위손상은 물론 국가 공권력까지 실추시키는 등 그 비위정도가 중한 점, 중점정화대상비위인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관련한 금품수수 여부에 관계없이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각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 이 모와 노 모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각 18년 6개월과 10년 2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각 1회 등 다수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본 범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비위가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비위가 중점정화대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소청인들은 다른 오락실 관련 범죄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항소공판이 연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