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21779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가. 145,399,9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6. 1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가. 145,399,9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6. 18.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