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1036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23,200,000원,
나.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피고 C는 1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23,200,000원,
나.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피고 C는 100...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