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조심-2016-구-690(2016.06.21)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사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하는 가산세 역시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932
○○○
○○세무서장
2017.06.09.
2017.08.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0. 00. 자 증여분 증여세 175,000,000원,2012. 12. 21.자 증여분 증여세 1,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00.00.경부터 2014.00.00.경까지 원고의 처인 AAA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가 원고로부터 합계 00억 원을 증여받고서도 이
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0. 0. AAA에 대하여 2012. 0. 00.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175,000,000원, 2012. 00. 00.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1,000,000,000원 합계1,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7,000,000원 각 포함)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이후 AAA가 위 증여세 중 674,000,00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AAA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AAA가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2015. 0. 00. 원고에 대하여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과 아울러 납부기한을 2015. 00.00.로 하여 2012. 5. 귀속 증여세 175,000,000원, 2012. 00. 귀속 증여세 1,709,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00. 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00. 0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6. 0. 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0. 0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기재한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당초 AAA에게 고지하였던 납
세고지서를 그대로 첨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돈은 AAA의 원고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유상의 화해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연대납부의무의 부존재
아래와 같이 증여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연대납부의무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00지방국세청장이 AAA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AAA가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구합0000호)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피고로서는 AAA의 주소나 거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
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수증자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제3-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증여받은 AAA에 대하여 충분한 체납액 징수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6. 0. 00. AAA의 소유재산내역 등을 밝히며 체납액을 징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자 비로소 AAA를 체납자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AAA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는 A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제2호 소정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제3-2주장'이라 하고, 위 주장들을 통틀어 '제3주장'이라 한다)
4) 가산세를 포함시킨 하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여부는 오로지 수증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인 점,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위반자도 아닌 증여자에 대하여 가산세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한 가산세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AAA에 대한 금원 지급 경위
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AAA는 2011. 00. 00.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2011드합00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0. 00. 원고로부터 현금 00억 원을 받고 2012. 00말경 00억 원 상당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 등으로 합의한 후, 2012. 0. 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00. 00.경 AAA와 사이에, 00억 원 상당의 건물 대신 AAA에게 건물 매수대금으로 현금 00억 원을 지급하되 AAA는 원고에게 더 이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1)를 하였다.
다) 그런데 AAA는 2014. 0. 0. 위 합의가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대구가정법원 2014드합000호로 이혼 등(재산분할 포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00. 00. A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AAA가 대구고등법원 2015르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00. 0.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므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0. 00. 상고가 기각되었다.
2) AAA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경위
가) 피고는 2015. 0. 0. AAA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2015. 0. 0. AAA가 요청한 송달장소인 '대구 남구 00동 0000 *** 000동 000호'(이하 '00동 아파트'라 한다)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2015. 0. 00.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AAA의 아들 BBB의 회계사인 CCC으로부터 'AAA가 현재 남편(원고)과 별거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암투병으로 DDD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BBB와 2015. 2. 23. BBB의 사무실(대구 00구 00로5길 00)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2015. 0. 00.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BBB가 사무실에 오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5. 0. 00. DDD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측으로부터 'AAA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구 00구 00동 000 000 000동 000호'(이하 '00동 아파트'라 한다)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원고와 AAA는 7년째 별거 중으로, AAA는 00동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다시 00동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5. 0. 00. 다시 00동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역시 수취인 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0. 0.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AAA의 체납 및 재산상태
가) AAA의 아들 BBB는 2015. 0. 0. 피고를 방문하여 증여세 일부인 00억 0,000만 원만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0. 00. AAA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그 독촉장이 또 반송되어, 2015. 0. 0. 독촉장(독촉납부기한: 2015. 0. 0.)을 공시송달하였다.
나) 피고는 독촉납부기한이 경과되자 2015. 0. 0. AAA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제작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유일한 재산임을 확인하고는 2015. 0. 00. A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0. 0. 피고에게 'A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서, 2015. 0. 0.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상급기관 및 자문변호사로부터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후, 2015. 0. 0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0. 00.경 00지방국세청장에게 AAA의 소유재산내역 등을 밝히며 체납세액을 징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이에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0. 0. 원고에게 'AAA가 고의로 현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향후 체납처분을 집행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대한민국은, AAA가 2014. 0. 00.경 그 며느리인 EEE에게 주식회사 000 발행의 보통주 1만 주, XXX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를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0. 00. EEE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대구지방법원 2016가합000)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00. 0. '2014. 0. 00.경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AAA는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15. 0. 0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000)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0. 0. 이 사건 주식이 AAA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사항
가) 피고는 2015. 0. 00. 원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갑 제2호증)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증여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1, 2)를 첨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갑 제2호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1. 수증자에 대한 고지사항(연대납세의무 대상 고지사항)
2.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수증자(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상기 고지된 증여세의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수증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증여세)
라.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 호 소
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게 되었더라도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02. 0. 00. 선고 2001다000, 대법원 1988. 0. 00. 선고 88누00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 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속연월일,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납부기한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함과 아울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수증자인 AAA의 인적사항, 세목, 귀속연월일, 고지세액, 현 체납액,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사유 등이 상세히 기재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에는 AAA가 납부하여야 할 총 증여세에 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체납세액만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AAA에 대하여 부과된 전체 증여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로는 필요
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증여자와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증여세 전부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하였어야 할 증여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납부하고 남은 체납세액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만약 관세관청이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고지하였다면 이는 총 결정세액의 부과처분과 잔여납부세액의 징수처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1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감액결정을 하였거나 납세자가 일부 납부를 이행하였다고 해서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 자체가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처분인 점,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증자 및 증여자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실제로 누구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세액을 징수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달려 있는 점,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을 물어 부과처분을 할 때에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국세환급의 문제로 귀결될 뿐, 증여자에 대한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증자가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전체세액은 어디까지나 수증자가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증여세액 전부가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수증자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전체세액을 고지하였다고 해서 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증여자로서는 수증자가 일부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현재 체납액의 현황을 알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에 기재된 수증자의 체납액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의 방어권 보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원고의 위 주장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처럼 주된 납세의무에 종된 보충적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수증자가 납부한 일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 세액에 관해서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잔여 세액에 대해서만 납세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연대납세의무의 대상을 '증여세'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참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족한 금액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는, 세액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납부로 인하여 그 범위에서 전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가 함께 소멸되는 연대납세의무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집행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3) 앞서 본 것처럼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국세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와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06. 2. 9. 재정경제부령 제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서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지 제 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해석되었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고 거기에 수증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세액과 발행번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당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집행기준이 마련되었고 그 후 위 시행규칙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체계로 규정되었음에도 위 집행기준이 그에 맞춰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소송수행자도 상급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구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2014. 6. 24., 국세청훈령 제2057호) 제10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출력되고 발행번호도 전산으로 자동 부여되는데, 피고는
AAA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행번호와 동일한 발행번호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하였다. 이처럼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해서는 피고의 실무관행상으로도 수증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그대로 증여자에 대해서도 발부되고 있고,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수증자의 체납액 등의 상세한 내용은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증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관행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⑥ 설령, 피고의 납세고지서 발부에 AAA가 납부한 세액이 공제된 후의 잔여 세액만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을 어떠한 하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납세고지서와 함께 첨부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에 기재된 AAA의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나 조세쟁송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더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세의 성격,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부과 취지, 조세행정의 공정성, 부과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하여 마련된 납세고지서 교부의 취지, 조세행정수준 및 실무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하자가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타인의 증여
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로서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를 들고 있고, 제3항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즉 대가 없이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상호교환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여기서 그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이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계약의 효과에 따른 채권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찰하여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의 변동을 표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전제에서 보건대, 원고는 AAA가 자신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42억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재산상 증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AAA로 서도 위 00억 원에 대응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출연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00억 원의 지급을 상호교환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유상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바.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는 제3-1주장, 제3-2주장을 통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 제2호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호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우선 제3-2주장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유,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15. 0. 00. 무렵 수증자인 AAA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가 AAA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일응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5. 0. 0. AAA에 대하여 증여세 1,000,0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AAA는 2015. 0. 0. 그 중 12억 0,000만 원만을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0. 0. 독촉장을 공시송달하였으나, AAA는 그 독촉기한이 경과하도록 잔여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현재까지도 그러하다).
② 피고는 2015. 0. 0. 독촉기한이 경과되자 AAA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였
다. 재산조사 결과, AAA가 2013. 0. 00. 매수한 대구 00구 00동 00 토지 및 건물은 2015. 0. 00. 25억0,000만 원에 처분되었는데, 그 양도대금은 BBB(AAA의 아들), FFF(AAA의 손자), EEE(AAA의 자부) 등 친족 및 지인들에게 이전되거나 AA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소비되어 AAA 명의의 금융자산으로 남아 있지 않았고, AAA 명의로 있던 주식회사 00 발행의 비상장주식 5만 주(시가 3억 0,000만 원), XXX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5,000주(시가 7,000만 원)는 2014. 0. 00.경 며느리인 EEE에게 증여되었으며, 결국 그 무렵 AAA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유의미한 재산은 소외 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이유일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2015. 0. 00. AAA에 대한 증여세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으나, 원고는 2015. 0. 0. 피고에게 'A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2015. 3. 2.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주식을 AAA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④ AAA는 2014. 0. 00. GGG로부터 00동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2억 0,000만 원, 전세기간 2014. 1. 20.~2016. 1. 19.로 정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2015. 0. 00.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고 위 전세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위 전세금 2억 0,000만 원의 구체적인 계좌흐름은 확인되지 않지만, 재산조사 무렵인 2015. 0. 0.경 AAA 명의의 금융계좌에는 앞서 본 것처럼 뚜렷한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본문은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할 뿐 가산세를 언급하지 아니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대상에 수증자가 납부할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는 않다.
2)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에 대한 가산세는 AAA에 대한 증여세의 세목에 해당하게 되는 점, ② 가산세의 법적 성질이 행정상의 제재 또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사정만 가지고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본세 납부의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수증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에 비추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나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두고 증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가산세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를 개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특정 세목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새롭게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연대납세의무 대상을 '증여세'로 규정한 것은 '증여세'라는 세목을 새롭게 징표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가산세를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한 '증여세 본세'에 대해서만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증여세'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