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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19노958

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들은 허락 없이 B의 예금을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 바,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10분 안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B의 부탁을 받아 위 돈을 되찾아 온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 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그 명의의 예금 통장 (G 은행, 계좌번호 H) 과 도장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관시키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경비를 위 예금 통장에서 사용하라 고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 증거기록 제 146 면 >), ② 2017. 10. 10. B 명의의 위 예금 통장에서 3,000만 원이 D 명의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이체되었던 점[ 수사보고( 참고인 B 명의 G 계좌 거래 내역 첨부) < 증거기록 제 2권 제 283 면 >], ③ 위 D 명의의 N 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처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