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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4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고양이 입양 관련 인터넷 네이버 카페(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카페에, 자신이 우연히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의 임시보호자를 찾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E이 그 글을 보고 위 고양이의 임시보호자가 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고양이를 맡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가 고양이를 잘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서울 중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G“라는 글을 위 카페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 16:5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출력물 및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