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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04 2014고단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2: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125cm , 지름 2cm )를 위 주점으로 가지고 와, 위 철재 지팡이로 위 주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