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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3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2007. 11. 8.「김해시 F을 F, G, H, I, J, K로 분할신청」하는 내용의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및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 2006. 6. 20.「김해시 F 중 피고인 소유 부분 일부와 B 소유 부분 토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 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에도, 창원지방검찰청에 “B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7662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위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에 따라 B의 구분 소유로 약정한 부분 약 5,500평을 매도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억 4,3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후 심증의 형성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는 2018. 12. 11. 이 법원에 증거자료인 2007. 11. 12.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유물 분할)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