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13 2013고정11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8. 18: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계속하여 시비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벽에 걸려 있던 검정색 인테리어 유리(가로 30cm, 세로 30cm) 1개를 주먹으로 쳐 이를 깨트리고, 계속하여 맥주잔 1개, 유리 주전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깨트리고, 그곳 유리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경찰을 데리고 올 테면 데리고

와.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손님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그곳 출입문 수족관 위에 있던 유리 주전자(높이 약 30cm) 1개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유리 파편이 때마침 그곳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정돈하던 피해자 G(남, 66세)의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좌 제5번 수지 신전건 파열’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사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