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
2013가단10349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AA
2013. 10. 8.
2013.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시 OO면 OO리 35 목장용지 2,458㎡에 관하여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0.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09. 5. 27.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10-19 지상 주택 중 1/2 지분을 임CC에게 O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BB이 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의 서울 성북세무서장은 2010. 8. 11. 이BB에게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이BB의 체납액은 OOOO원에 이른다.
" 다. 이BB은 2010. 2. 22. 그 소유의 OO시 OO면 OO리 35 목장용지 2,458㎡(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2006. 8. 17. 근저당권자 선영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김DD 소유의 OO시 OO면 OO리 35 지상 건물과 피고 소유의 OO시 OO동 652 EE아파트 303동 1103호가 포함되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4호증의2, 5호증의3, 4,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로 이B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OOOO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5호증의1, 2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OOOO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김DD 및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DD와 피고가 이B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은 OOOO원 전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바,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