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있는 토토팬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사회 내 처분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