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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5고정9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산 73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산림에서, 그곳에 있는 소나무 4그루를 캐내어 반출하려다가 함평군청 소속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