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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21. 00: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29 을지로3가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이동하여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 서울 중랑경찰서 G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맘대로 하라, 안 해, 거부한다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채증을 위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