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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140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1. 8. 3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I와 F 소유의 공주시 E아파트 8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1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F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대출금 채무 상당을 승계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의 사내이사인 G은 F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1. 9. 22. 주식회사 엘케이디엔씨(2013. 5. 6. ‘주식회사 우림’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엘케이디엔씨’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엘케이디엔씨는 2011. 9.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1. 1. 26.경 다시 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7. 16. 엘케이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7. 20.경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F, 엘케이디엔씨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1495호로, F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엘케이디엔씨는 G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엘케이디엔씨가 G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