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반환
1.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7...
1. 기초사실
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년 8월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통해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사후면세점을 설립하면 F가 그 면세점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준 후 면세점 이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논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원고를 “갑”, 피고 D를 “을”로 하고 있다.
컨설팅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신규사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에게 의뢰한 제3조에서 정한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이행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위임범위) 신규사업 관한 제반사항 - 수익성 있는 사업(수익성 부동산 포함)의 소개 및 매매에 관한 조언 - 신규사업의 진행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조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H 소재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인수 및 운영에 대한 조언 제5조(성과보수)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으로부터 받는 성과보수는 270,000,000원으로 하며, “갑”이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체결일에 135,000,000원을, 잔금지급시에 135,0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7.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피고 C을 “갑”,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