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 K, L, M 및 J, K 지상 단층 점포 및 주택 등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N 및 그 지상 2 층 근린 생활시설과 주택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O 및 그 지상 2 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2. 12.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P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Q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용의 개시 일자, 각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 1. 6. 법률 제 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4호, 제 43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