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4고정1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 피해자의 복부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잘못 주유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