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24(2)민,240;공1976.10.1.(545),9328]
“을”이 “갑”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융통관계없이 “병”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 “갑” “을”사이에 조정사채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을”은 “병”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 “갑”과의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자금융통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 “을”사이에까지 조정사채관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기업인 소외 제1옵셋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줌에 있어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배서양도 받은 것이라 함으로 원고와 위 소외인간에는 조정사채관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피고는 위 소외인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자일 뿐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자금융통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 피고 사이에까지 조정사채관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 긴급명령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에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건 약속어음을 대여금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있다 함은 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조정사채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를 반대로 보는 전제에서 나온 주장도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