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해가 중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징역형 및 금고형을 합산하여 복역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