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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7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문이 열려 있는 D 고시원(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둘러보고 싶어 들어간 것일 뿐 주거 침입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 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는 사적 공간으로서 특히 여성 전용 고시원으로 사용되는 주택인 점, ② 설령 대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초인종 등을 이용하여 거주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것인 점, ③ 특히 피고인과 같이 얼굴을 거의 가린 복장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범죄의 의도를 갖고 침입하려는 사람과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거주자가 그 출입을 반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행위로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