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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4057 판결

(심리불속행)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1510 (2017.08.24)

제목

(심리불속행)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요지

(원심요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640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지구○○○민회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51510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