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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과 비슷한 사이버머니를 구매할 수 있고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인 베팅을 하면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사설경마 사이트(B)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아이디: C, 비밀번호: D)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2019. 7. 12.경부터 2019. 8. 25.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28회에 걸쳐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책임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 주식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J)로 합계 30,000,000원을 입금하고 33,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K, L, M, N로부터 현금 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이버머니로 220만 원 상당의 베팅을 대신 해주고, 그들에게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고, 30,800,000원 상당의 베팅을 하였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