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경남 사천군 C면 일원에 한옥 전원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6. 6. 25.부터 2016. 10. 31.까지 도급금액: 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50,000,000원(59.5%)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공정율에 의하여 선행지급
함. 1) 목공사 완료 후(20%) 2) 기와공사 및 벽체공사 완료 후 (10%) 3) 공사완료 후 (10.5%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6. 11. 30.로 하기로 연장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게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1. 50,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7. 1. 25. 4,000,000원, 2017. 2. 14. 5,000,000원, 2017. 2. 23. 5,000,000원 등 합계 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2017. 3. 29.경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약 75%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사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당시인 2017. 3. 29.경 이 사건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8,400,000원(= 도급금액 84,000,000원 부가가치세 8,400,000원 - 기지급금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