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9. 09. 선고 2010누38372 판결
효력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증여계약 효력이 있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893 (2010.10.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876 (2009.08.31)
제목
효력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증여계약 효력이 있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처분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약정이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증여계약이 계속 효력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증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0누383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09구합50893 판결
변론종결
2011. 7. 8.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90,82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과 같은 면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996,200주를 무상으로 양수받아 이를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을 제3호증)와 확인서(을 제4호증)에 무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