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62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1,86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1,86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