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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9.3.15.(844),368]

판시사항

가.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부동산의 직접매수인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라면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증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고 또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비록 그 증여자 및 수증일자를 적당히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각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직접 매수인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라면 이는 허위의 보증서라 할 것이다 ( 당원 1986.6.10.선고 86도22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6필지의 토지가 공부상 이금조, 정현숙, 정경철 등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다만 위 토지를 정호기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치 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들로부터 이를 직접 양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면 비록 그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보증서의 작성, 행사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5.24.선고 82노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