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중순 메트 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1:00 경 서울 강서구 B 4 층 빌라 옥탑 방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2. 23. 메트 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3. 03:00 경 위 옥탑 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 2. 09:00 경 위 옥탑 방 화장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