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2021. 12. 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11.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각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2011.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인도하고,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종료되었음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61.39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12. 4.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과 120억 원을 이자율 연 10.5%로 정하여 차용하는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10억 원, 2010. 9. 10. 10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9. 12. 4.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과 80억 원을 이자율 연 10.5%로 정하여 차용하는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해솔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80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1. 5. 6. 솔로몬저축은행과 30억 원을 이자율 연 10.5%로 정하여 차용하는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1)항 내지 3)항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솔로몬저축은행, 해솔저축은행과 각 연대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5)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해솔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5. 4. 원고가 61.39%, 소외인이 38.61%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교보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 솔로몬저축은행과 해솔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피고 교보자산신탁을 수탁자, 수익한도금액을 301억 9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교보자산신탁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원고)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의 범위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
제24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
① 위탁자는 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
제25조(신탁계약의 종료) |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
1. 제24조에 의한 해지 |
다. 회생절차개시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04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았다(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신고기간을 2015. 4. 30.부터 2015. 5. 13.까지로 공고하였고, 피고 채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2015. 5. 13. 원고에 대한 28,558,522,411원의 회생채권을, 피고 채무자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2015. 5. 11. 원고에 대한 15,019,769,599원의 회생채권을 각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15. 8. 13. 위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대상 자산에 포함시킨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2015. 9.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여신건래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1.6%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하되, 면제대상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할 채권의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11. 12. 위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16.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조기변제허가승인을 받아 2016. 3. 21.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과 피고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각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제하기로 한 채무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고, 이로써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과 피고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위 피고들의 피고 교보자산신탁에 대한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이 사건 우선수익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2015. 11. 27.부터 5년이 지난 2020. 11. 27.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원고는 위 우선수익권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완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원고가 위 담보신탁계약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교보자산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분의 61.3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과 피고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인도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종료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신탁법은 제63조 제1항 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 에서 “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우선수익권 또한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신탁의 종료 사유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위 신탁법 규정에 반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신탁이 종료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우선수익권 또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중단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담보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6. 3. 21.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권리가 변경된 채무(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6%)를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과 피고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모두 변제함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16. 3. 22.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었고, 이로써 위 피고들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1. 2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737호 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조기변제허가승인을 받아 변경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6. 3. 22. 모두 소멸하여 더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들이 선행소송에 응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8. 1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574호 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10.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8. 6. 1.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행소송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선행소송에 응소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가 동일하고 선행소송의 소송물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선결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항변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위 항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04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737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574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