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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20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E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 E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