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5407
재물손괴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발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차서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내용 등에 참작할 면이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