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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12. 1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28 (구월동)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석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려,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정도를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3. 13. 벌금 70만 원, 2009. 9. 24. 벌금 100만 원, 2012. 8. 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